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1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준비 서류] 총정리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신청', '조건', '준비서류'까지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수도권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즉,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정부 혜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2024.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