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탄산음료1 [영양학] 왜 탄산음료가 학교 급식에서 제한되어야 하는가? 한국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해 학교에서의 불건강한 식품 판매가 제한됩니다. 이 법에 따라 학교 내 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탄산음료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그 성분이 비만과 당뇨병, 그리고 기타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판매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은 2009년부터 시행되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특정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시설 등에서도 적용되며, 주로 탄산음료, 인스턴트.. 2024.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