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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업 Info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준비 서류] 총정리

by 1시간전 발행됨' 2024. 11. 8.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19세에서 39 이하의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신청', '조건', '준비서류'까지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월세로 거주하자!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준비 서류 총 정리
청년매입임대주택 대표화면

 

 청년들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수도권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즉,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정부 혜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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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

1.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입학 및 복학정자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국민임대 자산 기준 :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 2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해당 기준은 변경 가능하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조건 거주기간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140%
2,3
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신청 방법

  • 모집일정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정확한 일정은 LH 청약플러스와 정부 24에서 공고됩니다.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LH 청약플러스'에 회원가입을 한 후 모집 공고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청년매입임대주택 준비서류

2. 청년매입임대주택 준비서류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본인의 소득 및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가 실제로 거주 중인 주소지 확인
  2. 소득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신청자가 소득 기준에 맞는지 확인
  3. 재학증명서 또는 고용증명
    •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등 상태에 따라 적합한 서류 준비
  4. 그 외 서류
    • 자산 증빙을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요즘같이 치솟는 주거비 부담 속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도 높은 월세와 보증금 때문에 걱정이 많은 청년들에게 이 제도는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처음 사회에 나서는 청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혜택 및 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니 꼭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 궁금증물음표 메모물음표 간판

  1.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2.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3. 청년매입임대주택 어떤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나요?
    •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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